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2.07.26 제2399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2.07.26 제2399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