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4.10 제237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ㆍ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