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2.0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2012.0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