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988.12.31 신설)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1988.12.31 신설)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1988.12.31 신설)

3.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1988.12.31 신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1988.12.31 신설)

6.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7.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8.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ㆍ소매업(1988.12.31 신설)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1988.12.31 신설)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1988.12.31 신설)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1988.12.31 신설)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8.12.31 신설)

13.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1988.12.31 신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198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