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개정)

부칙
2007.10.23 개정전2007.10.23 개정후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2.12.30 개정)

①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10.01.01 개정)

1.

삭제(2000.12.29 개정)

1.

삭제(2000.12.29 개정)

2.

삭제(2000.12.29 개정)

2.

삭제(2000.12.29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2005.10.07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2005.10.07 개정)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2005.10.07 개정)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2005.10.07 개정)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10.07 개정)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9 개정)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2005.10.07 개정)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2005.10.07 개정)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2005.10.07 개정)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2008.02.29 개정)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2005.10.07 개정)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2005.10.07 개정)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2005.10.07 개정)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2005.10.07 개정)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1988.12.31 신설)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2010.01.01 개정)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2005.10.07 개정)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2005.10.07 개정)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0.07 개정)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2.29 개정)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2005.01.05 개정)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2005.01.05 개정)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01.05 개정)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01.05 개정)

15.

삭제(2001.12.31 개정)

15.

삭제(2001.12.31 개정)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2005.10.07 개정)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2005.10.07 개정)

17.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2005.10.07 개정)

17.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2005.10.07 개정)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2005.10.07 개정)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2005.10.07 개정)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2005.01.05 개정)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2009.11.20 개정)

20.

삭제(2003.12.30 개정)

20.

삭제(2003.12.30 개정)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1.05 개정)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1.05 개정)

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6.04.27 개정)

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8.09.30 개정)

2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7.03.27 개정)

2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7.03.27 개정)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10.07 개정)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10.07 개정)

2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01.05 개정)

2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01.05 개정)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10.07 개정)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10.07 개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2005.10.07 개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2005.10.07 개정)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2005.10.07 개정)

28.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2007.10.23 개정)

29.

삭제(2001.12.31 개정)

29.

삭제(2001.12.31 개정)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10.07 개정)

30.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2009.05.06 개정)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0.12.29 신설)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0.12.29 신설)

3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2005.01.05 개정)

3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2009.11.20 개정)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2005.01.05 신설)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2005.01.05 신설)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2005.01.05 신설)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2005.01.05 신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2005.10.07 신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2005.10.07 신설)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2005.10.07 신설)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2005.10.07 신설)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12.31 신설)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5.12.31 신설)

3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9.05.2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0.0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0.07 개정)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