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통령령 제15835호 (1998.07.16 개정)
| 1998.07.16 개정전 | 1998.07.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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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988.12.31 신설) |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0.12.29 개정) |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1988.12.31 신설) | |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1988.12.31 신설) | |
3.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 |
1. 삭제(2000.12.29 개정) | |
2. 삭제(2000.12.29 개정) | |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1998.07.16 개정) | |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1988.12.31 신설) |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1988.12.31 신설) |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1988.12.31 신설) |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1988.12.31 신설) |
6.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 |
7.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 |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1998.07.16 개정) | |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1998.12.31 개정) | |
8.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ㆍ소매업(1988.12.31 신설) |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물류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1997.10.01 개정) |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1988.12.31 신설) |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1997.10.01 개정) |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1988.12.31 신설) |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1988.12.31 신설) |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1988.12.31 신설) |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1988.12.31 신설) |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8.12.31 신설) |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7.16 개정) |
13.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1988.12.31 신설) |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1994.12.31 개정) |
1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1997.10.01 신설) | |
1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1998.07.16 신설) | |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1996.12.31 신설) | |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송망사업(2000.03.13 신설) | |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1997.10.01 신설) | |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1997.10.01 신설) | |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2000.12.29 신설) | |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2000.12.29 신설) | |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0.12.29 신설) | |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0.12.29 신설) | |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1998.07.16 신설) | |
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0.12.29 신설) | |
26.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0.12.29 신설) | |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1997.12.31 신설) | |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2000.12.29 신설) | |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2000.03.13 신설) | |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1999.12.31 신설) | |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00.12.29 신설) | |
3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1999.12.31 신설)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1988.12.31 신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개정) |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 | ③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