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통령령 제12573호 (1988.12.31 개정)
| 1988.12.31 개정전 | 198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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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ㆍ9ㆍ20> |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988.12.31 신설) |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1988.12.31 신설) | |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1988.12.31 신설) | |
3.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 |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1988.12.31 신설) | |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1988.12.31 신설) | |
6.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 |
7. 삭제<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 |
8.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ㆍ소매업(1988.12.31 신설) | |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1988.12.31 신설) | |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1988.12.31 신설) | |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1988.12.31 신설) | |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8.12.31 신설) | |
13.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1988.12.31 신설) | |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
3.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 |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6. 외국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 |
7.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198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