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25.08.26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2025.08.26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