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23.05.30 제33489호

2023.05.30 제334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