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16.06.2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2016.06.2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