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16.01.22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6.01.22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