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16.01.22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6.01.22 제2692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