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14.08.12 제25545호
2014.08.12 제255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담보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