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