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13.05.31 제24563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부칙)

2013.05.31 제24563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