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부칙

2012.07.20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2012.07.20 제2396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