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100조【세율】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2015.12.31 개정)

①

삭제(2016.12.30 개정)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2015.12.31 개정)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2015.12.31 개정)

③

삭제(2014.08.12 개정)

③

삭제(2014.08.12 개정)

④

삭제(2014.08.12 개정)

④

삭제(2014.08.12 개정)

⑤

삭제(2014.08.12 개정)

⑤

삭제(2014.08.12 개정)

⑥

삭제(2014.08.12 개정)

⑥

삭제(2014.08.12 개정)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8.12 신설)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8.12 신설)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4.08.12 신설)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6.12.30 개정)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014.08.12 신설)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014.08.12 신설)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2016.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