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대통령령 제25545호 (2014.08.12 개정)
| 2014.08.12 개정전 | 2014.08.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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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세율】 | 제100조【세율】 |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3.14 개정) |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2014.08.12 개정) |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④ 법 제10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5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⑤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 |
② 삭제(2014.08.12 개정) | |
③ 삭제(2014.08.12 개정) | |
④ 삭제(2014.08.12 개정) | |
⑤ 삭제(2014.08.12 개정) | |
⑥ 삭제(2014.08.12 개정) | |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8.12 신설) | |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4.08.12 신설) | |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014.08.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