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100조【과세대장 비치 등】제100조【세율】
①

시장ㆍ군수는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3.14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4.03.14 개정)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④

법 제10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5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⑤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2014.03.14 신설)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