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부칙
2015.12.31 제26836호
2015.12.31 제268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영 제10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