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대통령령 제26431호 (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2015.07.24 개정)

1.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2014.03.14 신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014.03.14 신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2014.08.12 신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2014.08.12 신설)

②

법 제103조의15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2014.11.19 개정)

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