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2014.03.14 신설)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