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
|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
| 개정 전 판본(2014.03.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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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
| 개정 전 판본(2014.03.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4.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