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개정 전 판본(2014.03.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