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 2014.03.14 개정전 | 2014.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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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
| 개정 전 판본(2014.03.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 |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4.03.14 신설) | |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2014.03.14 신설)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2014.03.14 신설) |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2014.03.14 신설) | |
③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