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개정 전 판본(2014.03.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3.14 신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2014.03.14 신설)

③

법 제103조의32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