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