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대통령령 제25545호 (2014.08.12 개정)

부칙
2014.08.12 개정전2014.08.12 개정후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①

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8.12 신설)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08.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