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 월수의 계산(2014.03.14 신설) ]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