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대통령령 제25252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개정 전 판본(2014.03.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