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부칙
2016.12.30 개정전2016.12.30 개정후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