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95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