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 부칙
2011.12.30 제23441호
2011.12.30 제23441호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