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부칙
2019.04.16 제29698호
2019.04.16 제296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항제8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