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 징계등의 양정 ]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9.04.16 개정)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2020.07.28 개정)

2020.07.28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7.28 대통령령 제3088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