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 부칙
2024.09.10 제34878호
2024.09.10 제348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