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부칙

2013.12.11 제24926호

2013.12.11 제249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 관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1조의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