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부칙
2010.06.15 제22200호
2010.06.15 제222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등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