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대통령령 제35618호 (2025.06.30 개정)
| 2025.06.30 개정전 | 2025.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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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징계처분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2012.12.12 개정) |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2012.12.12 개정) | |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25.06.30 개정) | |
④ 법 제6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24.09.10 개정) | |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2012.12.12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012.12.12 개정) | |
가. 다른 공무원(2012.12.12 개정)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2012.12.12 개정) | |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2012.12.12 개정) | |
⑤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4.09.10 신설) | |
⑥ 제5항에 따른 피해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2024.09.10 개정) | |
⑦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2024.09.10 개정) | |
⑧ 제7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2024.09.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