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2010.06.15 개정)

부칙
2010.06.15 개정전2010.06.15 개정후
제1조의3【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6.15 개정)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2010.06.15 개정)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2010.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