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2010.06.15 개정)
| 2010.06.15 개정전 | 2010.06.15 개정후 |
|---|---|
| 제1조의3【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6.15 개정) | |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2010.06.15 개정) | |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2010.06.15 개정) | |
| 2010.06.15 개정전 | 2010.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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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6.15 개정) | |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2010.06.15 개정) | |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2010.06.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