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 정의(2013.12.11 조번개정)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06.15 개정)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06.15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6.15 대통령령 제22200호 부칙 제3조]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2010.06.15 개정)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2010.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