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 부칙
2026.06.30 제36487호
2026.06.30 제364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공무원임용령」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63조제3항제5호, 별표 8 및 별표 9
2. 대통령령 제3556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50조의3제3항 단서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공무원임용령」 별표 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대통령령 제3556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50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