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부칙

2013.05.06 제24524호

2013.05.06 제245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