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2013.05.06 신설) ]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2013.05.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