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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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2013.12.30 개정) |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2013.12.30 신설) | |
1. 해당 계급에서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2009.02.06 개정) | |
2.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