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2013.12.30 제목개정) ]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2016.12.30 개정)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2018.03.20 개정)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03.20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03.20 대통령령 제28705호 부칙 제8조]

③

삭제(2009.02.06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8.03.20 개정)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03.20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03.20 대통령령 제28705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