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부칙

2016.12.30 제27718호

2016.12.30 제277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 제50조의3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출ㆍ전보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