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부칙

2026.04.07 제36251호

2026.04.07 제362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