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부칙
2023.06.13 제33531호
2023.06.13 제335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