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부칙

2011.03.07 제22698호

2011.03.07 제226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력평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6급 및 기능6급 정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