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부칙

2009.03.31 제21388호

2009.03.31 제213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