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부칙

1981.06.24 제10367호

1981.06.24 제103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